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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이야기/궁금해요

불법 인터넷 도박, 돈 안 받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북부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받은 질문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 귓가에 자동재생 되신다고요?

 

'도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불법이고,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건 알고 계실텐데요.

 

 

고스톱으로 세상을 구하는 그 만화

하지만 다가오는 설,

가족끼리 하는 고스톱은 과연 도박일까요?

 

 

돈을 걸지만 않으면

혹은 큰 돈을 걸지 않으면 도박이 아닌 걸까요?

 

 

'도박'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80-90년대생이라면 기억하고 있을 추억의 게임이죠.

 

 

하지만 이 게임이 사실상 도박장이 되었다는 근황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노 갓 플리즈 노

 

 

 

더욱이 불법 도박은 어둠의 경로를 통해야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이처럼 불법 도박사이트는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도 있는데다가

이 불법 도박을 마치 게임처럼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

더욱 큰 문제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터넷 도박 혐의로 경찰에 연락을 받은 질문자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PC방에 붙어있던 인터넷 도박 스티커를 보고

호기심에 접속한 질문자님

 

 

 

큰 돈도 아니었고 잠깐 용돈벌이 한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이트가 폐쇄되었고

돈도 못 찾고 그냥 포기한 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경찰서에서 도박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고 오라고 하는데...!

 

 

 

 


 

 

질문 2줄 요약

 

1. 큰 돈을 쓰거나 벌지 않았고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돼서 돈을 찾지도 못했는데 도박혐의가 생길까요?

2. 도박으로 입건되면 형량이나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북부 변호사의 답변

 

 

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분의 행위는 도박죄에 해당합니다.

 

도박죄는 그 행위 자체로 성립되는 범죄로,

도박 금액이나 그로 인한 재물의 득실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해(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2. 질문자 분이 기재한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도박죄의 처벌은 상습 여부와 도박 금액 등에 의하여 크게 좌우됩니다.

대체적으로 그 횟수가 적고, 도박 금액도 경미한 경우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죄가 되지 않는 기소유예까지도 바라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최근 불법 인터넷 도밧의 중독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처벌도 강화되어지고 있어,

정식 기소 후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단계에서의 초기대응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셔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형사사건은 수사단계에서의 초기대응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고, 사건 처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만나야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소단계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때 긴장을 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등의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0명의 변호사가 직접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가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앞,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앞의 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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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은 물론 토요일에도 예약하시면 저녁에도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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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전문분야 등록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