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法이야기/궁금해요

불법 성매매, 찾아만 가도 처벌되나요? 성매매미수 처벌

안녕하세요 북부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받은 질문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으신 분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아주 유명한? 실언으로 지금까지도 종종 회자되곤 하죠.

 

 

하지만 이것은 술을 마신 건 사실이니까

누가봐도 음주운전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성매매를 하러 찾아갔지만 하지 않았다면?

 

이건 성매매가 아닌 걸까요?

 

 

그래도 '하러 간' 건 명확하고

돈까지 오고갔다면 확실히 성매매혐의가 적용되는 건 아닐까요?

 

 


 

 

 

 

바닥에 떨어져있는 전단지를 보고

성매매업소에 찾아간 질문자님

 

 

비용을 지불하고

샤워를 하고있던 중에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왔고

 

 

결국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왔다고 하는데요!

 

 

 

 

 

옷을 벗고 씻기는 했지만

얘기만 나누고 접촉조차 하지 않았다는 질문자님은

성매매혐의가 적용될까요?

 

 


 

질문 2줄 요약

 

1. 성매매 업소에 찾아가긴 했지만 여자와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는데 성매매가 될까요?

2. 성매매 혐의가 적용된다면 형량이나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북부 변호사의 답변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하지만 위와 같은 일반적인 성매매에 대해서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019년 기준 / 성매매 대상이 성인일 경우)

성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주고 받은 것만으로는 아직 성매매의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것이며,

다만 애무등의 행위를 시작한 때에는 성매매로 볼 여지가 큽니다.

 

 

질문자께서는 '비용을 지불한 후, 샤워를 하였지만 여자와 얘기만 하던 중에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옷을 벋었다는 것 외에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면

성매매의 기수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하지만 이는 형량의 상한선일 뿐, (실제 재판에서는) 과거 동종전과의 유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 동종전과가 없거나,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등 감형사유 등이 존재한다면

징역형이 아닌 단순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단계에서의 초기대응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고, 사건 처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만나야 사건을 원할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소단계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때 긴장을 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등의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변호사가 직접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가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앞,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앞의 변호사사무소

 

서울북부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찾을 땐

북부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은 물론, 토요일에도 예약하시면 저녁에도 변호사가 직접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0123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전문분야 등록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