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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이야기/궁금해요

빌린 돈 안 갚으면 사기죄? 사기죄 성립요건, 기망

안녕하세요 북부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소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받은 질문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무소에 사기죄로 인한 피해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지금처럼 일해서는 돈을 못 벌겠다는 생각이 들수록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에 남의 돈을 편취하여 이익을 얻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겠죠.

 

실제로 본 법률사무소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에만 '사기죄'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비율이 형사사건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사기라고 하니까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부르는 피싱 범죄나 스미싱 혹은 보험사기, 다단계 사기 등을 떠올리기 쉽고, 실제로 그러한 사례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 주변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임금체불이나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 경우들이 그렇죠.

 

 

잠깐, 임금체불은 그렇다 치고 빌린 돈을 안 갚아도 사기죄라고요?

 

 


 

 

 

 

 

 

 

질문자분은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친구에게 '어머니 병원비'라는 명목으로 1,300만원을 빌리면서 실비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금방 갚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투자로 돈을 벌기는커녕 원금에 그동안 번 돈까지 몽땅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날이 지나자 독촉문자가 오기 시작하고 서로 험한 말까지 오가게 된 상황!

결국 친구는 질문자분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북부 변호사의 답변

 

위 상황은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자분은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9.15. 선고 95도707판결)[공1995.10.15.(1002),3477]

 

질문자께서 친구에게 '어머니의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지만 처음부터 이 돈을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친구분은 이 돈의 용도가 '병원비'고 보험금으로 금방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질문자께서 친구에게 사용용도 및 회수 가능성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친구로부터 1,300만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진행되면, 경찰은 질문자분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그 후 참고인과 피해자분들을 추가로 조사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정합니다. 혐의사실에 대한 의견이 정해지면 검찰에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 등으로 송치합니다. 그 후 검찰은 다시 한 번 사건관계인을 조사하여 질문자분을 기소하거나 불기소하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분께서 기소가 된다면 통상 법원에서 공판이 열리게 되며, 법원이 질문자분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전과의 유무, 기망행위의 정도, 피해회복의 노력 및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양형이 정해집니다.

 

사기죄는 통상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단순히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범죄의 특성상 피해회복이 매우 중요하므로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죄가 재산범죄인 이상 합의금은 피해액 전부가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동의하면 피해액 중 일부만 지급한 후 합의하는 때도 있습니다.(피해자로서는 일부라도 돈을 변제받고 싶어 손해를 감수하고 합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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