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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이야기/궁금해요

4일 일한 알바생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를 했다

안녕하세요 북부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받은 질문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 밝은 지 오래지만;)

 

새로운 한해를 맞이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하지요.

다이어트, 자기계발을 위한 공부, 유럽으로 훌쩍 여행을 떠나보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겐 설날 세뱃돈이 있지만!

 

 

 

설명요정 : 세뱃돈을 받기 위해 뇌절하는 손자를 보고 할아버지가 몸소 보인 세배 시범이다!

 

 

 

세뱃돈 받기 눈치 보이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신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은 주는 건가요?

 

 

2018년 7,580원이던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는 8,59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ㅠㅠ

 

왜 물가는 올랐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죠😭😭

 

 

 


 

 

 

 

 

 

여기 한달 일하기로 계약하고 4일만에 편의점 알바를 그만 둔 알바생이

4일치 임금을 계좌로 보내라고 문자를 하면서 최저임금법 위반에 일한 동안 주휴수당을 안 챙겨줬다며

노동청에 신고한 사연이 있습니다.

 

 

 

 

알바생의 패기 덜덜

 

 

4일 일하고 주휴수당이요? 챙겨줘야 하는 걸까요?

 

 

최저임금법 위반과 주휴수당 문제, 적용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북부 변호사의 답변

 

 

4일동안 일하고 그만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즉, 주휴수당은 일주일 만근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주일 미만으로 근무한 자에게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합니다.

따라서 비록 4일만 일했지만, 알바생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과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최저임금액에서 10/100을 뺀 금액-잘못기재하여수정합니다-)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즉,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는 위 수습기간 중 통상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말이죠.

 

따라서 편의점 알바생은 수습기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4일을 일해도(시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위 형량은 상한을 정해둔 것일 뿐,

관련 제반사정에 따라 형량은 충분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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